판단기준
1. 잔류물 함량: 페인트에 잔류하는 폐페인트, 폐광유 또는 기타 유해 폐기물이 용기 부피의 3%를 초과할 수 있는 경우 유해 폐기물(HW49 카테고리)로 분류되어 이에 따라 관리되어야 합니다.
잔여량이 3% 미만이고 전문적인 청소 후 "고형 폐기물 식별 기준에 관한 일반 규칙"의 원래 사용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유해 폐기물로 관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2. 유해특성 : 잔류량이 적더라도 독성(T), 부식성(C), 인화성(I) 등 유해특성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유해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한다. 예를 들어, 니트로셀룰로오스 래커 희석제 캔은 가연성으로 인해 유해 폐기물로 폐기해야 합니다.
치료 절차
1. 세척 및 건조: 캔은 공기-로 건조하거나 전문 장비를 사용하여 세척하여 액체 잔류물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. 2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세척 과정에서 유기용제(바나나 오일 등)의 사용을 금지합니다.
2. 보관 요건: 세척되지 않은 폐기물 페인트 통은 누출 방지 및 방수 기능이 있는-유해 폐기물 전용 보관실에 보관해야 하며 유해 폐기물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.
3. 폐기 절차: 폐기는 유해 폐기물 관리 허가를 받은 업체에 맡겨야 합니다. 일반 쓰레기와 혼합하거나 무분별한 처리를 엄격히 금지합니다.

